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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상품 정보
상품명 하와이 프리미엄 우리만
일정 6일 항공사  대한항공
  • 출발2027년 01월 01일(금) [20:35~09:30] - KE053

  • 도착2027년 01월 06일(수) [12:15~18:20] - KE054

해당 상품은 각 항공사 및 호텔 별 최저가 요금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약 후 실시간 조회를 통해 담당 코디네이터가 정확한 요금 및 출발가능여부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예약이 확정을 의미 하지는 않습니다. 출발날짜 여행지에 상관없이 1인부터 자유롭게 출발 가능합니다.

여행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주)내일투어(이하 당사라 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 3 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5 조 (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 6 조 (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 9 조 (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 10 조 (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 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 13 조 (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 14 조 (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 15 조 (손해배상)

  • ① 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 16 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17 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 18 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9 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 20 조 (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 21 조 (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 22 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약관은 2016년 10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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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 모빌리언스, 카카오페이,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이름, 핸드폰번호 신용카드결제 해당 업체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장하지 않음
* 보유 및 이용기간: 이용목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시~ 이용목적 달성 시 및 관계법령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이외에는 아래의 경우에 준합니다.

  •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 2. 통계작성학술연구나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광고주 협력사나 연구단체 등에 제공하는 경우
  •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나 예외 사항에서도 관계법령에 의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근거에 의해 부득이하게 고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의 거부권

개인정보주체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예약서비스 수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규 서비스(제품) 개발 및 특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접속 빈도 파악,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이벤트 등 광고성 정보전달.


- 동의거부권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가 없을 경우 당사의 상품 및 서비스 소개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기 특약규정은 내일투어 여행약관 기준 제 6조(특약)와 제 22조에 근거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일반여행업 표준약관에 우선됩니다.

[예약금 규정]
1. 여행 확정 후 2일 이내에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 입금 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 급 출발 예약건의 경우 당일 예약금 입금 조건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 좌석 확보나 호텔 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으로 지출됩니다.
3. 항공권 발권, 기차 예약 확정, 페리 예약 확정, 호텔 게런티 예약, 프리미엄 서비스 등의 경우에는
취소 기한과 관계없이 각 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1. 예약 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성함을 정확히 알려주시고 여권사본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잘못된 영문성함 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2. 항공권 발권 마감일은 항공사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발권 마감일 전까지 결제 및 여권사본 수신이 완료되어야 하며 발권 마감 기한까지 미 발송 시,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및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4.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호텔 및 리조트 규정]
1. 내일투어의 모든 상품은 호텔 및 리조트 객실에 대한 비용을 전액 선납합니다.
2. 성수기 시즌 예약 또는 특급 호텔 및 휴양지 리조트 예약의 경우 출발일과 관계없이 선납한 전액이 취소료로 청구되어 환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기간(전시회, 박람회, 축제, 특별행사, 연말행사 등)의 경우 호텔 추가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호텔 룸타입(트윈룸, 더블룸)의 경우 현지 호텔 사정에 따라 체크인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잔금 결제 이후에도 추가 요청 될 수 있습니다.
* 천재 지변에 의한 항공편 결항 및 호텔 취소 사항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입국 심사는 심사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거절로 인한 배상은 여행사의 책임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여권상의 문제로 상품진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행사의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휴대용품 반입 및 면세품 구입시 주의를 요합니다.
* 인보이스내의 스케줄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비행기 탑승에 문제가 없게 확인 해주시길 바랍니다.
* 탑승시간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탑승자에게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모든 예약 및 취소, 변경 등의 처리 가능 시간은 내일투어의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은 위 특별약관 내용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 환급]

고객은 특별약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 부과 내역(여행사 인건비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증빙과 설명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환급합니다.
(단, 취소료의 합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취소위약금 증빙제공 및 차액 환급규정을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현지에서 투어 상품을 이용하시는 경우 현지사정,이용자 본인의 건강상태,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후 참여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본인이 예상된 위험을 용인하고 참여하던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유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도난 및 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행 전 준비 안내                    
                        
1. 여행지의 안전 정보와 현지 법규를 사전에 숙지하시고, 관련 안전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여행상품에는 기본 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험 활동에 필요한 별도 보험 가입 여부는 고객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미가입 시 발생하는 사고는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3. 개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의료 전문가와 상담 후 여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안전 안내                    
                        
1. 자유시간 중 발생한 안전사고 및 질병에 대해서는 여행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수영(온천), 등산, 스키 등 액티비티 참여 시 개인 안전장비(구명조끼, 헬멧 등) 착용은 필수입니다.
3. 음주 상태에서의 활동은 엄격히 금지되며, 무리한 신체 활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호텔 내 모든 시설 이용 시 노약자와 아동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물놀이(온천) 및 수상 액티비티 안전 안내            
                        
1. 물놀이(온천) 전 스트레칭 등 충분한 준비운동을 권장합니다.
2. 물에 들어가실 때는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천천히 적응하며 입수하시기 바랍니다.
3. 지정된 안전선 내에서 활동하시고, 안전요원의 지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4. 어린이, 노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시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5. 음주 후 물놀이(온천)는 금지됩니다.            
6. 식사 후에는 최소 30분이 경과한 후 물놀이(온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장시간 수영(온천) 및 과도한 자신감은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단독 수영(온천) 및 갑작스러운 입수는 금지됩니다.    
9.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으며, 미끄러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리조트/호텔 내 액티비티 이용은 고객님의 선택 사항이며, 여행사가 제공하는 안내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시설 이용 중 고객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여행사의 책임이 없습니다.
                        
교통 및 이동 시 안전 안내                
                        
1. 교통수단 이용 시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며,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도보 여행 시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교통 신호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이동 수단 이용 시에는 헬멧과 보호장비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1.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안전요원이나 가이드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비상 연락망과 현지 구조 서비스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1. 현금과 신용카드는 분리 보관하시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고가의 귀중품은 본인이 보관하시거나 프런트 안전금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상치 못한 상황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안전 수칙은 동반 여행객과도 공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일행이 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 여행 관련 안전 수칙과 책임 사항을 충분히 읽고 확인하였습니다.

가격 정보
성인 가격 4,560,000원 여행 인원 1명
예약자 정보
이름 * 휴대폰번호 * - -
생년월일 *  예) 19900725 성별 *

  

이메일 *
요청사항
여행자 정보
인원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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